'모성보호 육아지원'
작성자
TeaSpoon22
작성일
2019-11-08 11:51
조회
1604
출산 전후 여성 급여 지원
방법: 모성보호육아지원 신청은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제공으로, 출산으로 인한 직장 여성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 고용기피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
지원대상:
출산전후 휴가(유산, 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
지원내용은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단태아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90일 최대 540만 원,
대규모 기업은 30일 최대 180만 원을 지원
다태아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120일 최대 720만 원
대규모 기업은 45일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한다.
하한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이다.
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지급
육아휴직급여 지원: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을 지원
(상한액 150만, 하한액 70만)
육아휴직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40%을 지원
(상한액 100만, 하한액 50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상한액 250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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